2021년 전동지게차 운전 자격
- 작성일2021/02/16 14:59
- 조회 773
전동지게차 운전자격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1. "운전면허"가 있다.
2. 지게차를 "3개월" 이상 운전 경험이 있다.
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안전보건공단의 사이버 교육(2시간)을 이수하셔서
전동지게차 운전 가능한 자격을 받으시면 됩니다.
기간은 2021년 7월 15일까지
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.
<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관련>
1. "운전면허"가 있다.
2. 지게차를 "3개월" 이상 운전 경험이 있다.
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안전보건공단의 사이버 교육(2시간)을 이수하셔서
전동지게차 운전 가능한 자격을 받으시면 됩니다.
기간은 2021년 7월 15일까지
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.
<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관련>
- 신설 배경
- 사고 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전동식 지게차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규정
*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* "유해,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" [별표 1] 4의2 (시행 21.01.16)
• 해당 법이 신설되었지만 코로나-19가 장기화 되고 물류센터, 방문판매업 등의 다양한 사업장, 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됨에 따라
-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 시기 유예와 유경험자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[지게차 조종 전문교육 과정]을
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규정 마련
- 특례규정
- [유해,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]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(21.01월 중)이며, 해당 규칙 개정 전이라도 사업장에 원활한 교육을
이수 받을 수 있도록 [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]을 마련, 시행
<현 행> <개 정(예정)> <조종자격 시행시기>
- 2021.01.16 부터 시행<조종자격 시행시기>
- 2021.07.16 부터 시행(6개월 연장)<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>
-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
-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
과정을 이수한 사람<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>
-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
-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
과정을 이수한 사람
- 유경험자(운전면허+3개월 조종 경험)로서안전보건공단의 사이버 교육(2시간)을이수한 사람(2021.07.15까지) - 교육과정 내용
- 교육 대상
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전동식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자
* [건설기계관리법]에 적용받지 않는 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
•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포크, 램(Ram) 등의 화물 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(Mast)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지게차
- 신청 자격
사업장에서 지게차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써 운전면허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제외)를 소지한 자
- 이수 방법
한국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[지게차 조종 전문교육] 이수 (2시간/무료)
- 이수 기간
2021.01.01 ~ 2021.07.15까지 이수
- 교육 내용
* 지게차 개요 및 기본 안전수칙
* 지게차 관련 재해 현황 및 법령
* 사례로 보는 지게차 관련 사망사고(1)
* 사례로 보는 지게차 관련 사망사고(2)
* 지게차의 작업안전 확보
- 교육신청 절차 및 방법
상세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혁신상사(주)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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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